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 ○○○-○호 대지의 유효토지로서 나대지로 판정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이에 궁금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본대지는 상속토지로서 선대부터 밭농사를 지어오던 땅으로 1974.03월에 정부로부터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란 명목으로 ○○동 ○○○번지에서 환지로 인하여 ○○○-○호로 지번및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된 상태로 토지등기부 등본에 명기되어 있고 토지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1979.11.29일 구획사업완료로 토지대장에 명기 되어 있습니다.
○ 본인이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이라고 알고 있기론 대지로서 효용증진과 공고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시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본 참고자료의 내용과 비교할 때,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집을 짓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도로로 명기되어 있는 당 번지의 도면도 도로가 되어 있지 않고 사진과 같이 철조망이 ○○○-○대지를 침범하여 가려져 있고 통행하는데 전혀 불가하여 예전의 토지로서 방치되어 있고, 또한 집을 건축하려해도 본대지의 ○○○-○호 지하면적에 사진과같이 하수도가 매설되어 있는바 집을 지으려고 하여도 하수도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하며 본대지의 상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시행당시나, 지금의 현재 상황이 전혀 변화 된것이 없고 또한 본인이 건축이나 주위 여건상 전혀 도로로써 사용이 불가한 상태로 보아 이것은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이라는 그법자체만 보아도 아직 시행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여기에 따르는 토지초과이득세법으로 인하여 세금을 부과한것과 또한 국가 토지에 하수도를 묻는것도 아니고 콘크리트박스관으로 하수도를 개인의 대지 ○○○-○호 면적에 설치하여 개인의 건축에 지장을 초래하여 전혀 건축상에 문제가 따르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법으로 오로지 토지초과이득세만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