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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죽염, 볶은 소금 등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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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죽염, 볶은 소금 등의 면세 여부
부가 46015-1518생산일자 1994.07.22.
AI 요약
요지
소금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의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금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소금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의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다음의 소금 면세여부

 ㆍ천일염,재제염,기계염을 건조 분쇄 포장한것

 ㆍ죽염

 ㆍ고열(850℃)로 가열하여 녹여식힌후 분쇄 포장한것

 ㆍ볶은소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