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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선초의 잎과 줄기를 열풍ㆍ냉동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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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선초의 잎과 줄기를 열풍ㆍ냉동건조 하에 단순 분쇄한 신선초분말을 비닐병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부가46015-1506생산일자 1994.07.20.
AI 요약
요지
신선초의 잎줄기를 열풍 또는 냉동건조한 후 분말화한 “신선초분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12에서 열거한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248 1994.02.0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업체에서 생산하는 아래 제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를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제품명 : 명일엽 분말

 * 명일엽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다년초로서 잎은 건강보조식품으로 애용되고 있음

 * 명일엽분말은 첨부와 같은 미가공식품 분류표상 관세율표 번호 제1212.99-9000호에 분류됨

 ○ 당제품의 생산과정

           신선초의 잎과 줄기를 열풍ㆍ냉동건조 하에 단순 분쇄한 신선초분말을 비닐병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 생산공정설명

  1 공정 : 당 제품의 원료인 명일엽은 모두 국내생산품임

  2 공정 : 단순히 수돗물로만 세척(목적: 원시염일엽의 흙 등 이물질 세척)

  3 공정 : 4공정(건조)에서 골고루 건조시키기 위한 단순절단

  4 공정 : 분쇄의 용이함을 위하여 온도 60-80℃와 습도조절만(70-0c)로 점차적으로 줄인다) 가능한 건조기에서 건조

  5 공정 : 200목(분말의 미세함을 측정하는 단위)으로 분쇄

   - 목적 : 당 제품은 건강보조식품으로 복용의 편의를 위하여 단순히 분쇄하였음

   - 복용방법 : 물, 꿀 등에 명일엽분말의 일정량을 녹여서 복용 또는 스푼등으로 분말을 드신후 물을 복용

  6 공정 ~8공정 : 5공정까지 마친 후 별첨사진과 같이 유통 및 판매를 목적으로 별도 제작된 용기에 병입하고 상자에 포장하여 포장단위 또는 낱개로 중간유통상과 소비자에게 직(간)접 판매함.

  (용기와 포장재는 별도로 부가가치세포함 구입함)

당사 제품인 명일엽분말은 건조-절단-분쇄-포장-판매하는 공정으로 분말을 위해 단순한 건조, 절단(분쇄)의 과정이 있을 뿐, 본래의 서상이 바뀔 수 있는 가공 및 이물질 청가는 없으며, 단지 유통 및 판매를 위하여 6공정·8공정의 포장하여 공급하는 과정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