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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약재를 농업진흥청의 지정을 받아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507생산일자 1994.07.20.
AI 요약
요지
국내에서 재배한 약초를 단순히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산물이나 임산물에 해당되어 면세되나, 귀 질의와 같이 사실상 한약재로 가공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서 재배한 약초를 단순히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산물이나 임산물에 해당되어 면세되나, 귀 질의와 같이 사실상 한약재로 가공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한약재(약초)를 농업진흥청의 지정을 받아 ○○군청으로부터 공장허가를 득하여 인산, 영지, 음양곽 등 총 20여종을 원형 그대로 각각 품목별로 개별 포장하여 와이셔츠 케이스 정도 크기 박스에 모두 넣어 농민 특산품(상품명 : 토종대보초, 향토특산품)으로 만들어진 순수한 우리 농산물 토종대보초 및 향토특산품을 ○○군 농촌 지도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를 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군 농산물에 안내 팜플렛 및 상품설명서를 함께 첨부하오니 위 품목이 과세 품목인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