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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부가46015-1705생산일자 1994.07.25.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 확장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이외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도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이외 다른 장소에 부동산 임대목적의 건축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약 10년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직선거리로 약 3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임대 전용으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무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규정과 달리 동 건물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건설회사로부터 과거부터 사용해오던 구 사업자등록번호(신축건물은 작은 골목도로 건너편에 소재함. 약 30m 거리)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바 이 세금계산서가 사실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거 실질과세여부가 적용되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