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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장에서 직매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재화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46015-2440생산일자 1994.12.01.
AI 요약
요지
제조장과 직매장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제조장과 직매장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르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규정에 의한 당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표준에 당해 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등의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현 황

1) 각 사업장별로 체결된 제품수주계약에 따라 각 생산공장별로 생산된 제품을 제품 생산공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발송하고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시에는 제품 생산공장을 공급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고 있어 한 거래처에 2매이상의 매출세금계산서가 교부되고 있음.

2) 전기 항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장에서 직매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재화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 6. 세금계산서 교부시 제품 생산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어 한 거래처에 2매 이상의 매출세금계산서가 교부되고 있음.

3) 부가가치세법상 총괄납부 승인을 받았음.

2. 질의내용

 전기1. 현황에서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시 공급자를 제품을 인도하는 사업장인 제품 생산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고 있어 한 거래처에 2매 이상의 매출세금계산서가 교부되고 있음.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 거래처에 1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저 합니다.

<질의1> 제품 생산공장에서 제품 수주계약 체결 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제품 수주 계약 체결 사업장을 공급자로 거래처를 공급받는자로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는지요?

<질의2> 판매목적으로 제품 생산공장에서 제품 수주계약 체결 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