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금...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시 부가가치세과세여부
부가46015-2467생산일자 1994.12.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651, 1994.03.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46012-651, 1994.03.0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종합건설업 면허를 소유한 당 법인은 ○○시 소재 ○○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권 위수탁 계약을 체결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자금력이 부족한 관계로 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일련의 계획사업 전분야에 대하여 당 법인이 자금을 부담하고 추후 채비지 매각 대금으로 변제 받기로 하였습니다.(무이자)

즉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1)조합사무실 유지관리경비 (2)구획정리사업 설계용역비 (3) 지장물 철거 이전에 대한 보상비 (4)대체농지 조성 및 전용 부담금 (5)실제구획정리(토목, 건축) 공사 등 본건 구획정리 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제반 행정업무, 공사시공, 환지등의 사업일체를 조합으로부터 위임받아 책임수행하기로 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는 채비지로 충당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대금의 지급방법으로는 환지 지정 인가와 동시에 일차적으로 위 예시된 투입비용 중 (1), (2), (3), (4)항에 행당되는 조합고유업무에 대한 자금부담분을 조합에서 채비지 매각 대금으로 우선 변제하고 공정이행에 따른 구획정리 공사비는 (5)항, 공사 기성분에 따라 매 2개월마다 그 기성고를 채비지로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사 수급업체인 당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이익이나 이자의 보전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 고유업무 수행에 따른 소요자금을 부담한후 동 자금의 정산총액에 대해여 채비지 매각대금으로 정산 받고, 당 법인의 목적사업인 구획정리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기성금액에 따라 2차적으로 채비지 정산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거래에서 당 법인이 위 (1), (2), (3), (4)항에 대한 자금을 조합에 순차적으로 부담하게 될 때 동 거래에 대하여 첫째, 조합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세거래로 볼 것인지의 여부, 둘째, 단순한 대물변제계약으로 보아 자금지급시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추후 채비지 매각대금으로 정산하는 자금거래(비과세거래)로 볼 경우,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부인조항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