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예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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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예정신고때 조기환급 받은금액과 확정신고시 납부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통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부가46015-6생산일자 1994.01.03.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예정고지를 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과세특례의 포기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제1기:01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 제2기:07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3.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예정고지를 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과세특례의 포기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부가세법 제18조2항 영 제64조6항에 의하면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각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자를 제외하고는 예정신고.납부제도에 의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을 납세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전기 예정신고기간에는 시설투자로 인해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부가세 10,000,000원을 조기환급 받았으며 확정신고시에는 시설투자의 완료로 인해 영업실적이 있어 부가세 5,00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부가세법 영64조 6항에서 말하는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예정신고때 조기환급 받은 10,000,000 과 확정신고시 납부한 5,000,000을 합한 △5,000,000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예정신고시 시설투자로 인해 조기환급 받은 10,000,000을 납부세액으로 보고 다음 과세기간에 5,000,000 에 대한 1/2을 예정신고시 예정고지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규칙 제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