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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부가 공동출자하고 업무분장하여 공동사업 운영 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부가46015-994생산일자 1994.05.14.
AI 요약
요지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고자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와의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기타 관련사항 등을 조사하여 사실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고자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와의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기타 관련사항 등을 조사하여 사실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2. 다만,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부 등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공동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부 등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부부는 ○○시 ○○구 ○○동 구마시장내에서 부부가 공동출자하여 40평 정도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수출의복을 임가공하는 사업을 부부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사업자등록은 부인명의로만 되어 있는 ○○물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남편이 포함된 부부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코자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상 찾아본바 사업을 하는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는바 부부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무구고, 공동사업자등록이 안된다는 문구도 없습니다.

저와 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부가 공동출자하고 업무분장하여 공동사업 운영시 부부공동명의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제5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