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4호에 “과세사업에 공할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재무부 간세 1265.1-1994(80.6.28)호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시설의시설재 및 설비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해석하였으며, 또한, 재무부 관세22700-300(96.5.24)호로 ”공구 및 측정기에 대하여는 보세건설물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나. 요즈음 수입되는 측정기는 고도로 정밀화. 대형화됨으로써 시설기계류와 같이 규모가 큰 측정기 (예, 3차원 측정기, 동력시험기, 분광분석기등)가 산업시설내에 고정 설치되는 설비재의 형태로 수입되어 제품생산을 하는 경우이거나, 별도의 측정. 연구실에 설치되어 생산된 제품(반제품 포함)의 품질관리 측면에서 측정.분석후 그 자료를 피드백하여 생산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 질의내용
1) 보세건설장에 반입되는 각종 측정기들중 생산라인이나 실험.연구실등에 고정설치되는 것이면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설비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문1의 각종 측정기들이 크기에 관계없이 생산공정 라인에 고정설치되는 것만 설비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문1의 각종 측정기들이 생산공정이외의 실험실.연구실등에 설치되어 생산된 제품(반체품 포함)을 품질관리 차원에서 시험.분석해보는 기기들도 설비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문1의 각종 측정기들 중 생산라인에 설치된 기계류의 오작동 여부를 측정 해보는 휴대용 측정기들도 설비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