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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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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1994.07.01 결재분인지 매매분인지 여부
재기법46070-112생산일자 1994.06.27.
AI 요약
요지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1994.07.01 결재되는 주권부터 농어촌특별세가 적용됨.
회신
귀 원의 질의에 대하여는 ①설인 1994.07.01 결재되는 주권부터 농어촌특별세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원은 1994. 07. 01일 부터 시행되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4호에 의거,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5조 적용례에 의하면,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 중에 증권거래소에서 주권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증권거래소에서 주권을 양도하는 시기의 적용에 있어,

 ① 1994. 07. 01일 증권거래소에서 주권 (1994. 06. 29일 증권거래소에서의 주권 매매거래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설.

 ② 1994. 07. 01일 증권거래소에서 매매거래되는 주권 (1994. 07. 04일 결제되는 주권)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설의 양설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고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