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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과 국내지점간 거래 이전가격세제 및 과소자본세제 질의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5생산일자 2009.06.29.
AI 요약
요지
2008.12.26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내국법인과 국내지점간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이 국내지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차입에 해당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2008.12.26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지점간의 거래에 대하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제1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차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100%출자자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 국제거래(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인지 국내거래(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 내국법인이 국내지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그 일방이 국내사업장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18 부칙>

○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28 부칙, 2002.12.18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중에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