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 외국영주권자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 외국영주권자도 포함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2생산일자 2009.06.17.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1(2009.6.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1, 2009. 6. 2.「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도중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제2항에 의한 단일세율적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영주권 취득 전일까지 및 영주권 취득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각각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