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나대지(588.2㎡)를 합판 도매업을 하는 법인에 임대하다가 양도함
- 위 법인은 당해 토지에 합판을 쌓아놓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당해 장소에서 합판을 상차하여 거래선(소매상)의 에 납품함
- 한편, 토지의 출입구 쪽은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사무실(토지 면적의 약 1/10)로 사용함
○ 질의내용
- 위 토지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6. 생략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8.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사실관계)
- 창고 및 사무실을 건축하여 화물택배업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후 사용되는 토지 중 일부면적을 물품 등을 적재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 재산세 : 일부 별도합산과세대상, 일부 종합합산과세대상
(질의)
- 위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의 하치장 등 토지에 해당하는지,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회신)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함)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이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물품 등을 적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가 하치장 등에 해당하는지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