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장 전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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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장 전부를 포괄적 양도시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여부부가 46015-193생산일자 1995.01.27.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부의 권리ㆍ의무만을 승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22601-1140, 1990.11.17)을 참조. 붙임 : ※ 재부가22601-1140, 1990.11.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6조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2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상황
당사는 제조, 도소매, 부동산을 업태로 의류, 슈퍼마켓, 임대를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구 ○○동 ○○번지에서 도소매업으로써 슈퍼마켓사업과 토지,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토지와 건물을 제외(토지와건물은 임대차로전환)하고 슈퍼마켓전부를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됨이 없이 포괄적으로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6항및 동법 시행령 제17조2항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볼수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려주십시오.
나. 질의
이 경우 당사의 영업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 각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요
(갑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4-6의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제 6조6항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을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2항에 의한 모든권리와 의무를 양도한것이 아닌바 부가가치세법 제6조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