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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용 기계로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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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용 기계로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의 도급 여부
부가 46015-845생산일자 1995.05.09.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90 ,’1994.04.20)을 참조하시기바람. ※ 부가46015-90 199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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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90, 1994.04.20)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90 1994.04.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본인은 프레스3대와 종업원 3명을 두고 가죽을 재단해주는 임가공 사업자입니다. 본인에게 외주를 의뢰하는 사업체는 양화 제조업체로서 본인에게 가죽을 갖다주고 신발 크기별로 재단을 의뢰하면 본인은 거기에 맞게 재단해주는 임가공업자로서 부가 예규 46015-90. 제조용 기계로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도급이 아니다 라는 예규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4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