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당사는 복리후생제도의 일환으로 공장내에 구내식당을 개설하고, 전 종업원이 회원으로 되어있는 별도 법인인 직장○○금고에서 식당을 직접운영하며, 이에 따른 음식용역 댓가를 당사에 청구하고 있는바, 이에관련 용역이 부가세과세 및 공제가 각 세법(조감법 부가세법)간에 이견이 있어 질의함
[당사와 직장새마을금고의 거래내용]
○ 직장○○금고는 외부에서 음식물 관련 재화(기초생필품, 쌀, 양파, 장류, 기타)를 구입하고 외부업체와 면세재화는 계산서를 기타 과세 재화는 세금계산서를 직장○○금고 상호로 교부함.
○ 당사는 직장○○금고에 음식용역관련대금(음식물 구입경비, 인건비, 기타경비)등을 일괄 취합, 정산하여 직장○○금고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고, 사원 복리후생차원에서 식대의 대부분은 회사부담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개인에게 청구하여 매월급여 지급시 공제 처리함.
[질의내용]
1)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면세되는 음식물 관련 용역은 유무상에 관계없이 면세되므로 용역관련대금(생필품 구입, 인건비, 기타경비)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이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관련 예규 : 법인22601-2164. 1986.07.08, 부가22601-1236, 1986.06.25)
2) 사업장내에서 종업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소비 하기 위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부가세법 예규에 의하여 무상공급분은 당사와 직장새마을 금고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공제처리하며, 자가공급중 과세거래로 보지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교부면제 계리하지 아니하고(부가통칙 2-2-3...7(1)유상으로 공급하는 부분으 매입세액 공제후 매출교부면제로 계하여야함(관련 예규 : 부가1265-2266, 1982.08.30 , 간세1235-2223 , 1977.07.25, 소비 22601-54, 1985.01.15)
상기 질의한바와 같이 각 세법간의 해석이 모호한 관계로 세무신고상 애로사항이 발생하므로 귀청의 의견을 하교하여 주시길 양청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