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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업자에게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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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업자에게 운송하게 하는 경우 운임에 대한 과세표준
부가46015-1388생산일자 1995.07.26.
AI 요약
요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게 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운임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849, 1986.05.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49, 1986.05.06 1.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천적으로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16...16과 같이 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운임전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하며, 다른 운송업자로부터는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질의내용

[회 신]

2.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원천적으로 운송주선수수료가 되는 것이나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직접 운송하는 경우헤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본인은 골재 및 아스콘 운송차량을 보유치 아니하고 화주로부터 골재 및 아스콘 운송에 관한 일괄 도급 계약을 맺어 운송에 관한 책임을 본인의 지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동자 운송알선 사업등록”(자동차 운송 중계 대리업)으로서 본인 계산 및 명의로 운송비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자동차 운송 알선 사업등록”을 두고서 추가로 “자동차 운송 주선업”면허를 득하면 전체 운송비에 대한 자기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와 사업자 등록시 개인과 법인의 차이.

[질의3]

 질의2의 면허로 가능할 경우 실제 소득금액과 전체 운송비 계산으로 인한 소득표준율 상향으로 인한 세금과의 관계 처리여부.

[질의4]

 질의1,2의 자격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시 계산서를 교부받는 화주는 부가세법이나 법인세법상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16...16 【】

상법 제1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