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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의 일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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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일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가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853생산일자 1995.10.04.
AI 요약
요지
법인사업자가 건재사업 부문을 제외하고 도료사업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94, 1995.01.27)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94, 1995.01.2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 갑은 한 사업장 내에서 수종의 사업을 구분하여 영위하고 있습니다. 즉, 동 사업 장내에 있는 종업원, 고정자산, 재고자산,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고객등이 각 사업부별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동 사업부들이 모두 하나의 건물에 들어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업태ㆍ종목은 각 사업부의 사업을 망라하되 사업자등록번호는 하나만 부여받았습니다. 법인 갑은 이러한 수종의 사업중 하나의 사업부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종업원ㆍ고객리스트 등 일체를 법인 을에게 양도할 예정이며, 양수인인 법인 을은 양수후 당해 사업을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

[질의]

 이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바, 질의자의 견해가 옳은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