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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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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동산(선박)의 공급시기
부가46015-1984생산일자 1995.10.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양도함에 있어서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당해 선박의 공급시기는 당해 선박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양도함에 있어서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당해 선박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박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2. 이 경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인도일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인도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고정자산으로 사용하고 있던 선박을 1995.08.25 양도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을 받고 잔금은 1995.09.15받기로 계약하면서 잔금전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선박을 양수자에게 인도하기로 상호합의문을 계약서와는 별도로 작성 보관중입니다. 그후 계약서상 잔금예정일에 잔금을 받지 못한 상채에서 상대방회사의 금융기관에서의 자금차입문제와 선밥 용도변경의 인허가문제등을 고려하여 1995.09.3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습니다. 현재는 잔금을 전액받지못한 관례로 선박은 상대방회사에 인도되지 못한 상태로 당사가 보관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변경일과 선박의 인도일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