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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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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2047생산일자 1995.11.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94, 1994.0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의류제조 도,소매및 수출 업체로서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의류봉제공장인 현지법인을 설립,가동중에 있습니다. 차후 중국 현지의 건설붐에 즈음하여 콘크리트 업종인 REMICON(레미콘)공장 현지법인을 설립,투자를 추진중이며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해외투자관련 제 허가를 이미 득 하였습니다.

이에 폐사에서는 중국 현지 법인에 (REMICON) 현물출자를 할 계획이며 현물출자품목인 중장비(믹서트럭외)일체를 한국내에서 매입하여 폐사가 중국으로 반출할 경우 국내매입하는 중장비에 대하여 매입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회신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