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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있어서 일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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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있어서 일정금액을 차감한 경우의 과세표준
부가46015-2048생산일자 1995.11.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915, 1995.10.17 ※ 부가22601-593, 1987.03,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시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요건에 해당하며, 각 중도금은 받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계약상 각 중도금 입금시기보다 늦게 입금시킬 경우에는 일정율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받으며 반대로 중도금 입금시기보다 일찍 납일할 경우에는 일정율의 이자상당액을 차감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저의 의견으로는

가. 중도금의 임금이 연체되었을 경우 :

분양계약서상 중도금 납입일에 각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입금일에는 연체료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나. 중도금의 입금이 계약상 입금일보다 빠를 경우 :

공급시기는 실제 입금일로 하고 공급가액도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실제 입금액으로 하여 실제입금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