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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세액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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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기환급세액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납부세액에서 공제 여부
부가46015-2049생산일자 1995.11.03.
AI 요약
요지
조기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서 확정신고시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기환급세액은 같은법시행령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서 확정신고시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조기환급 신청을 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환급 결정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시 미환급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