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물상 운영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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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물상 운영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중고품등을 취득하고 가공후 공급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46015-2198생산일자 1995.11.21.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2항 규정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965, 1994.09.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1965, 1994.09.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