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업활성화를 위해 고객과의 약정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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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활성화를 위해 고객과의 약정을 하고 1년기한의 회비 \150,000을 받고 유료회원카드를 발급해 주는 경우 공급시기부가46015-2199생산일자 1995.11.2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57, 1991.02.05)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57, 1991.02.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157, 1991.02.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호텔영업을 운영하면서 영업활성화 차원에서 고객과의 약정에 의해 1년기한의 회비 \150,000을 받고 유료회원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회원에게 주는 혜택
1)무료 숙밥 1회
2)객실 50%할인 2회
3)객실이용시 40%(주말30%)할인-연중
4)사우나무료이용 5회
5)식사 2인이하 10%, 3인이상 1인무료
6)사우나, 수영장 이용시 50%할인
7)볼링장 이용시 1게임 무료
[질의]
위의 경우.
1)부가세법상 공급시기를 언제로 해야 하는지 여부.
2)법인세법싱 수입귀속시기는 언제로 해야 하는지 여부.
(회원 확보를 위한 제반비용(인건비외)발생월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