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리스회사와 운용리스계약으로 구입하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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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리스회사와 운용리스계약으로 구입하게된 기계자산을 관계기업에 양도시 세금계산서의 발행 여부부가46015-606생산일자 1995.03.29.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21, 1991.01.08)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21, 1991.01.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21, 1991.01.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2년전 리스회사와 운용리스계약으로 구입하게된 기계자산을 금번 관계기업에 양도(당법인이 리스회사와 체결된 동일조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스물건(기계장치)이 법인세법에 의하면 고정자산 내용년수가 4년인 것을 리스기간을 6년으로 하므로써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의 제2항 제3호에 의해 리스기간의 초과로 금융리스로 분류받게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리스로 보는 법인세법 규정으로 기계자산이 당법인의 소유로 간주되므로써 관계기업에 동리스물건을 양도시에는 리스한 기계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