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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대한 세액공제
부가46015-2026생산일자 1995.11.01.
AI 요약
요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965, 1994.09.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 97조의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미등록사업자로서 연간 공급대가가 36,000,000원 미만(과세특례규모)의 실적이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 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 10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자”에 해당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다 음

 ( 갑설 )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 이유 )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라 함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포함)와 부가가치세법 제 25호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미등록사업자로서 연간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 25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다.

 ( 을설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다.

미등록사업자이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과세특례자로도 볼수없으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