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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85㎡)이하의 다가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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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 (85㎡)이하의 다가구주택 신축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46015-268생산일자 1995.02.03.
AI 요약
요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가구당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다가구주택이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31, 1995.01.17)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31, 1995.01.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업무질의>

 대법원 판결 (93누 7075, 1993.08.24. 전원합의제)에 의하면 가구별면적이 국민주택규모 (85㎡)이하의 다가구주택은 면세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고 국세청에서도 이대법원 판결 (1993.08.24.)이후 다가구주택 분양자료에 대하여 면세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993년 08.24. 부터 1993.12.31. 사이에 가구별면적이 국민주택규모 (85㎡)이하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