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무서에서 통고처분 후 불이행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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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무서에서 통고처분 후 불이행시 고발하는지 여부부가46015-1045생산일자 1995.06.09.
AI 요약
요지
국세청장 등이 범칙사건의 조사결과에 의한 벌금 상당액 등을 통고함에 있어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거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는 때에는 벌금 상당액 등의 통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신용카드업무에 관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또는 이를 중개, 알선하는 등의 신용카드업법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 뿐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당해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 것이며, 추가로 밝혀진 동법 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처벌 가능여부(귀 질의 일사부재리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할검찰청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이 경우 조세포탈이나 법에 의한 허위신고 및 허위 장부기재 등의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
3. 국세청장, 지방청장, 세무서장이 조세범처벌법 및 동 절차법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의 조사결과에 의한 벌금 상당액 등을 통고함에 있어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거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는 때에는 벌금 상당액 등의 통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언니의 사업자등록과 카드 가맹점을 이용 카드 대출입을 하던중 검찰의 조사로 고발, 구속당했습니다.
그러던중 동일건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신용카드 변칙거래자로 조사받아 고발당할 지경에 있는데 이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되는지
또 세무서에서 고발할 경우 명의 대여자인 언니와 제가 다 고발을 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동일시기에 검찰조사한 신용카드 변칙거래 금액은 1억 이며 세무서에서 조사한 신용카드 변칙거래 금액은 2억입니다.
또 세무서에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통보처분후 불이행시 고발하는지 아니면 즉시 검찰에 고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