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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당해 매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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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당해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를 징수하는 경우
징세46101-822생산일자 1996.03.15.
AI 요약
요지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재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당해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그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가 항상 우선하는 것이며,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총 상속가액 중 당해 경매재산가액 만큼을 안분계산 한 것임.
회신
1.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재산의 매각대금중에서 당해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그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가 항상 우선하는 것이며,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총상속가액중 당해 경매재산가액 만큼을 안분계산한 것입니다. 2. 상속세 등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동법 동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법정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상속세의 범위와 법정기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