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당해 매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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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당해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를 징수하는 경우징세46101-822생산일자 1996.03.15.
AI 요약
요지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재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당해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그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가 항상 우선하는 것이며,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총 상속가액 중 당해 경매재산가액 만큼을 안분계산 한 것임.
회신
1.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재산의 매각대금중에서 당해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그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가 항상 우선하는 것이며,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총상속가액중 당해 경매재산가액 만큼을 안분계산한 것입니다. 2. 상속세 등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동법 동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법정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상속세의 범위와 법정기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