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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의 원칙에서 당해 재산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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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우선의 원칙에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
징세46101-823생산일자 1996.03.15.
AI 요약
요지
국세우선의 원칙에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경매재산가액만큼을 안분계산한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총상속가액중 당해 경매재산가액만큼을 안분계산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전세권 보다 우선하는 상속세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