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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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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2784생산일자 1996.12.28.
AI 요약
요지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개인으로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적용업종은 공동사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회신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개인으로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적용업종(표준소득률코드 포함)은 그 공동사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은행과 (주)○○가 ○○구 ○○5가 ○○번지에 지하 6층 지상 20층의 건축허가를 받아 상업용 건물을 신축코자 사업자등록신청이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주)○○은행과 (주)○○가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자체를 영리법인의 조합으로 보아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나. 이 때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경우 적용하는 업태종목과 표준소득률코드는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