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 받은 법인이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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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 받은 법인이 타 총괄납부승인 법인을 흡수합병 시 신청내용부가 46015-2417생산일자 1996.11.15.
AI 요약
요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합병법인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고자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민원인과 재정경제원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은 질의ㆍ회신이 있어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 소비 46015-294,-304,-305,-309,-3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되는 경우 총괄납부방법 :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주사업장 총괄업무승인을 받은 법인을 포괄적으로 사업양도ㆍ양수하여 흡수합병한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려면 피합병법인의 종전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것이 유효(국세심판례95서678, ’1983.01.07)처럼 새로이 합병법인의 주 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종전 합병법인의 사업장까지 대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고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만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신고기간내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신고납부방법 :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고자 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과세기간개시 20일 전에 신청하였으나 신고기간내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여부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신고납부방법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4에 의하면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당해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하고 있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신고분부터 그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총괄납부변경신고만 하면 변경승인이여부에 불구하고 총괄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승인을 받는 경우만 가능하다는 것인지 에 대하여 질의를 질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