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화물중개 및 대리가 대리, 중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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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물중개 및 대리가 대리, 중개, 주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1214생산일자 1996.06.1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및 도급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하는 대리 등의 범위와 동일한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및 도급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하는 대리 등의 범위와 동일한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화물운송 대행업(630910)이나 또는 화물중개 및 대리업(630920)은 동법 제17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발행 1993년도 귀속 표준소득율 책자 63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중 코드번호 630910 화물운송 대행업, 630920 화물중개 및 대리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리ㆍ중개ㆍ주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