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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도ㆍ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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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기계 도ㆍ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농기계를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46015-1284생산일자 1996.07.20.
AI 요약
요지
농기계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농기계를 최종소비자인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농협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농기계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농기계를 최종소비자인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농협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 법인은 농기계를 도매 또는 소매하는 판매회사이며 소매의 비율은 10-20%정도입니다. 농민이나 농협에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다음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갑설) A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농민 또는 농협에 교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월별판매액합계표(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제 4조 1호)도는 농협 기관장의 납품 확인서 (도 규정 제 4조 2호)와 세금계산서를 함게 제출하여야만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을설) A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월별판매액합계표 또는 농협 기관장의 납품 확인서를 첨부하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영세율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