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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등을 대여하는 용역과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334생산일자 1996.06.16.
AI 요약
요지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다른 전자계산조직에 이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용역 및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노하우 포함)등을 대여하는 용역과 그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다른 전자계산조직에 이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용역 및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노하우 포함)등을 대여하는 용역과 그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미국법인 갑은 내국법인 을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갑은 을과의 상호합의하에 그 용인을 국내에 파견하여 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용역(이하 “본 건 용역”으로 통칭합니다)을 제공하고, 파격직원의 직급별로 정해진 용역대가를 을로부터 지급받습니다.

   (1)소프트웨어 및 관련문서의 개발등 정보기술제품의 개발용역

   (2)아래의 제기된 용역과 같은 정보기술용역 및 기술적 지원용역

    원격지데이터 처리용역(remote location data processing)

    시스템엔지니어링용역

    전자우편(E-mail)을 포함한 통신 및 네트워크 관련 서비스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시배분용역

    기타 위와 관련된 연구개발용역

  둘째, 갑은 을이 한국내에서 다음과 같은 목적에 원시코드와 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적ㆍ비독점적ㆍ양도불능의 저작권과 노하우를 라이센스하고, 을로부터 “영업이익”의 5%를 저작권 및 노하우의 사용료로 지급받습니다.

   (1)갑과 그 관계회사가 갑의 통제하에서 소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제품을 기초로 한 응용과 번역작업 및 원시코드를 시험ㆍ평가ㆍ변경ㆍ수정하고 향상시키는 작업.

   (2)을이 최종사용자에게 판매 또는 공급하기 위하여 최종사용자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발표하는 작업.

    이 경우, 영업이익은 제3자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셋째, 갑은 을에게 특정소프트웨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및 기타 수시로 합의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하 “특정소프트웨어제품”으로 통칭합니다)을 라이센스하고, 을이 최종사용자에게 특정소프트웨어제품을 재라이센스하고 얻은 수익의 50%를 사용료로 지급받습니다. 나아가, 을은 최종사용자에게 재라이센스한 특정소프트웨어제품을 관리(특정소프트웨어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신제품으로의 교체하는 행위포함)하여 주고 받은 대가의 32%를 갑에게 지급합니다.

2. 질의내용

 갑이 을에게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및 노하우와 특정소프트웨어제품을 라이센스하는 거래와 본 건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질의자 견해) 본 건 용역의 공급은 물로 소프트웨어의 저작원 및 노하우와 특적소프트웨어 제품의 라이센스거래도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됨.

  (이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시행령 (이하 “령”) 제35조 제2호 (라)목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이라 함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을 분석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을 의미하는 바, 갑이 제공하는 본 건 용역이 이에 해당됨.

   한편, 주된 거래인 면세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요역 역시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됨(법 제12조 제3항). 이 건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및 노하우와 특정소프트웨어제품의 라이센스거래는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되는 본 건 용역에 부수된 것이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됨. 특히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및 노하우 라이센스 대가의 크기가 을이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본 건 용역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크기와 정비례한다는 점에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및 노하우의 라이센스는 본 건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