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뢰업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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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뢰업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용역을 의뢰받아 용역 제공시 VAT면제여부부가46015-1710생산일자 1996.08.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668, ‘1991.1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68, ‘1991.12.17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계산기기 및 범용성있는 프로그램등을 복제.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자기가 공급하는 전자계산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법인의 업무내용
외부업체(예: 공보처산하 국제방송)로부터 기술개발용역계약서에 의거, 의뢰업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용역을 의뢰받아 당법인이 연구개발하여 공급하며 이를 패키지화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부가세 면세 여부
위와 같은 업무는 부가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면세가 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