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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여부
부가46015-1719생산일자 1996.08.26.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 46015-1982,1995.10.26.)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82, ‘1995.10.26.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달청으로부터 수급한 도로 및 조경공사 시행후, 대금수령시 계약서 내역에 의하면 잔토 및 폐기물처리비가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공사를 관할한 구청은 잔토 및 폐기물처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에 의거 면세대상이므로 면세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계약서상 공급가액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잔토 및 폐기물처리비는 면세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