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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스포츠센타를 운영 사업자가 당해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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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스포츠센타를 운영 사업자가 당해 스포츠에 부수하여 관련 지도용역
부가46015-2279생산일자 1996.11.02.
AI 요약
요지
스포츠센타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센타 내에 있는 수영장, 헬스클럽, 체조장, 등의 시설, 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하여 관련 지도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스포츠센타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센타 내에 있는 수영장, 헬스클럽, 체조장, 등의 시설, 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하여 관련 지도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규모 소매점(백화점)에서의 스포츠센타(수영장,헬스,에어로빅)의 용역 대가로 받은 수입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가. 사실 관계의 요약

  도소매업 진흥법에 의해 개설된 백화점(대규모 소매점)내에서 종합 체육 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20조 3항에 의거 설치된 스포츠센타 (수영장, 헬스클럽, 에어로빅)를 다음 세무사항과 같이 운영함.

  ㆍ수영장 규모 및 시설 : 131.6평 25m, 6레인, 샤워실 및 사우나 부대시설 운영중

  ㆍ수영장영방법 : 회원제, 월이용회비 \80,000(에어로빅+헬스클럽. 동시이용가능) 수영코치 상근하여 기본지도 (주5회), (교육관할 기관의 교육허가는 받지 않음.)

  ㆍ에어로빅 : 에어로빅 외 요가, 단전호흡, 어린이체조 등 운영 약 26평

  ㆍ체형 관리실 : 비만 예방 및 체형 관리, 약 23평 기구8종

 나. 질의 사항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백화점의 종합 스포츠 센타내에서 용역 공급 대가로 발생된 수입금이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용역공급(과세)으로 볼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교습에 따른 교육 용역의 공급(면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스포츠 종별(수영장, 헬스클럽, 에어로빅, 체형 관리실) 각각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