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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부도 발생일의 정확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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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음부도 발생일의 정확한 확인
소비 46015-376생산일자 1996.12.17.
AI 요약
요지
어음부도 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어음에 부도 확인한 날을 의미함
회신
민원인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본 건에 관하여는 지난 1996.09.10. 소비46070-269호로 국세청장이 처리하도록 이송하셨다는 귀관의 회신을 받은 바 있사오나, 금반 1996.11.13. 부가46015-2399호 국세청장 회신 붙임 공문 사본 내용에 의하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어음부도 발생일이라 함음,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어음에 부도 확인한 날을 말한다”라는 바, 이는 본인이 지난 1996.07. 조사일07000-40922호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의 회신문 붙임 귀관의 “1996.고충 1823 부가가치세 대납분 환불건의에 대한 의견서” 4.당원의견 : 1996.07.01.부터 시행예정 말미에, “청구인의 경우에는 1996.01.31.자 받을 어음과 1996.02.29.(은행부도확인일 1995.11.04.)자 받을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과는 상치되는 것 같은 의문이 없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귀관의 유권해석을 바라는 심정으로 염치없이 갱차재 질의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오니 공무다망중 대단히 죄송하오나 자세히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