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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배제할 정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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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의 판단
징세46101-1189생산일자 1997.05.23.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이 관허사업의 제한(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요구시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은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받은 주무관서에서 행하는 것임
회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벙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관허사업의 제한(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요구시 당해 주무관서는 국세징수법 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 이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은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받은 주무관서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관허사업의 제한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7조 제4항의 “정당한 사유”가 당해 주무관서이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벙 제7조 제1항 및 제2항

국세징수법 제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