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압류금지 재산인 묘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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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금지 재산인 묘지의 범위징세46101-2390생산일자 1997.09.23.
AI 요약
요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묘지”라 함은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함
회신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에 규정하는 “묘지”의 범위에 대하는 첨부된 징세 01254-2197, 1988.06.30)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압류 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01254-2197, 1988.06.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집안이 장손으로 선대로부터 조상의 묘지 9기가 있는 임야 3,074㎡(930평) 대대로 이어받아 1990.04.20 상속에 준한 소유권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야 3,074㎡는 제사를 주체하는 장손명의로 되어있으나 사실상의 내용은 저희 집안의 종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던 중 어려운 사정으로 국세를 체납할 지경에 이르자 ○○ 전 세무서에서는 유일하게 제 명의로 된 임야 3,074㎡를 1995.06월 압류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와 동법 기본통칙 3-2-4…31 및 국세예규 징세01254-1362, 1991.03.13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묘지가 있는 임야에 대해서는 압류금지재산으로 명시하고 있어 저와같이 조상의 분묘가 있는 임야를 세무서에서 압류한 경우 적법성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