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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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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이 제조업인지 여부
부가46015-1095생산일자 1997.05.17.
AI 요약
요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ㆍ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15, 1997.02.13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ㆍ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 규정에서의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100조의 2 제2항은 제조업, 광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직전 1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 만원에 미달하는 자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x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x 100분의 10)으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당사의 질의내용은 제조업의 범위에 대한 사항으로

소득표준율 코드749605의 사업써비스 소사장의 경우 발주자의 공장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물품을 제작, 가공하는 경우 조감법 100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수 있는지 회신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