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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수차”의 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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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수차”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468생산일자 1997.06.30.
AI 요약
요지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수차”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수차”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대한 특례규정 [별표2]에서 열거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대만으로부터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수차(Paddle Wheel Aerator)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본 제품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