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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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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2442생산일자 1997.10.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공급계약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세법상 토지와 건물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분양건설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는 “갑”법인은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공급하는 거래의 특성상 과세표준을 과세.면세분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바,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축법상의 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다(부령 제48조의2제3항단서, 부가1265-1044,1983.06.03)는 국세청 예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가. 위 규정이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과세시가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법규의 해석이라 보여지는 바 예규적용이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것인지(상호합의한 실지거래가액과) 아니면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이고

 나. 현재 분양중인 상가는 여러 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건축물로서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분양을하고 있는데 건축허가는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의 가의 질의에서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가정할 경우 건물과 토지의 과세표준 안분비율 적용시 모든동 모든 점포에 대하여 한가지 방법에 의하여 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가)계약은 합의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나)계약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등 차별적 방법의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