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업권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규사를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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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업권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규사를 채취ㆍ수세하여 공급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부가46015-291생산일자 1997.02.06.
AI 요약
요지
광업권자 소유의 광산(귀질의 규사광산)에서 광업권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규사를 채취ㆍ수세하여 공급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는 광업 중 공업용모래 채취업(한국표준산업분류:14105)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광업권자 소유의 광산(귀 질의 규사광산)에서 광업권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규사를 채취ㆍ수세하여 공급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는 광업 중 공업용모래 채취업(한국표준산업분류:14105)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공업(주) 규사를 도급 계약하여 수세 가공하여 납품하고 여유분도 타사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제조업으로 세무 신고해 왔으나 금번에 ○○세무서에서 광업으로 적용한다고 하니 첨부된 계약서를 참고하시어 광업인지 제조업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