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거래 관계]
당사는 통신기기를 판매하는 회사로서 통신기기 제조 회사(○○ 전자, ○○전자등)로부터 통신기기(일명 핸드폰)를 구입하여당사 소속 대리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대리점은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통신기기 제조회사 | ------> | 당 사 | ------> | 대리점 | ------> | 소비자 |
[장려금 지급 관계]
① 당사는 사전에 약정된 규정에 의거 특정 기간(특판 기간)동안 동기간에 판매되는 특정 모델에 대하여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② 이러한 장려금은 통신기기 제조회사로부터 수령받아 그대로(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해 주는데 통신기기제조회사로부터 매월 매입한 제품수량에 대하야 장려금을 지급받고 당월에 대리점에 판매한 것은 당월에 지급되고 다음달에 판매된 것(당월말의 재고분)은 다음달에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통신기기 제조회사로부터 사전에 에누리 받는 경우(제품공급가격에서 선할인 받는 경우) 에는 그 에누리 받은 금액을 장려금으로 대리점에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③ 대리점은 장려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당사에서 공급받는 금액보다 그만큼 더 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금액(매출금액)이 매입금액보다 더 적게 됩니다.
④ 일반적으로 장려금 지급액은 제품가격의 5%내지 10%(50,000원 내외)정도가 되며 이에 대한 약정서는 별첨과 같습니다.
[질의 사항]
이와 같이 당사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이 부가가치세법 제 13조 제 3항에서 규정하는 장려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만약 장려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어떠한 과세거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