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 대금의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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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됨부가46015-749생산일자 1997.04.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인 것임
회신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섬유류 및 잡화의 수출업(직수출)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바, 최근에 우리나라이 환율변동이 심해지자 외국의 수입업자가 직접 우리나라로 와서 원화로 수출품의 대금결제를 하겠다는 요청을 하는바 이와 같이 직수출에 대한 대금결제를 국내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가. 영세율의 적용 가능 여부
나.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영세율첨부서류는 수출신고서만 제출하는지 아니면 수출신고서와 수입업자가 우리나라의 은행등에서 환전한 외국환매입증명원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