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고 면세유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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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고 면세유류를 공급한 주유소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부가46015-2831생산일자 1997.12.17.
AI 요약
요지
농민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고 면세유류를 공급한 주유소가 농협에서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동확인서를 유류공급대리점에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확인서의 수량을 유류공급대리점으로부터 면세로 공급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민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고 면세유류를 공급한 주유소가 농협에서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동확인서를 유류공급대리점에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확인서의 수량을 유류공급대리점으로부터 면세로 공급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단가는 새로이 면세로 공급받는 당시의 거래가격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유소에서 단위농협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고 유류공급대리점에 제출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기히 공급한 만큼의 양을 받는 것이 옳다고 사료됨. 이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