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서비스코너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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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비스코너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부가 46015-975생산일자 1999.05.13.
AI 요약
요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할지에 대하여는 납세관리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할지에 대하여는 납세관리상 필요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46015-47 1994.02.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구 조
○ 설 명
ㆍ써비스코너 (지점사업소의 원격지작업장 형태임)
- 인력 : 지점사업소 소속2명 상주
- 장소 : 임치부동산, 자체부동산
- 발생비용귀속 및 회계처리 : 지점사업소
- 작업범위 : 자동차관리법 2조 및 동시행규칙 162조에 규정된 범위(별첨) 내 정비용역 제공
- 기타 : 영업판매 대금 수수행위 없음
ㆍ지점사업소
- 사업소 및 써비스코너 관리 주체
- 사업소와 써비스코너에서 제공된 무상정비 대가 청구 및 회계처리
○ 상기 써비스코너나 가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